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4:1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천문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캡처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음주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