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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나1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K씨 시조 망 L의 45세손인 중시조 M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 그 연락 가능한 종중원의 수는 112명이며,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원고

종중원 N, 망 O은 2010. 10. 5. 전남 함평군 X에 있는 Y식당에서 평소 자주 모이던 8명의 종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문중규약을 작성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종중 대표를 O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2010. 10. 29.자 종중총회 결의서(을 제1호증의 2)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원고 소유권취득일 매수인 / 소유권취득일 전득자 또는 근저당권자 / 등기일 1 1995. 2. 22. 피고 B 2010. 11. 8. 근저당권자 제1심 공동피고 다시 농업협동조합 2010. 11. 8. 2 3 1939. 9. 18. 4 1938. 12. 13. 피고 B 2010. 12. 7. 5 1995. 2. 22. 피고 C 2010. 11. 8. 6 7 망 Q 2010. 11. 8. 근저당권자 피고 D문중 (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 2011. 5. 12. 8 제1심 공동피고 E 2010. 12. 1. 전득자 제1심 공동피고 F 2013. 3. 19.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로 인하여 N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402호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 Q은 2012. 12. 9.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처 피고 G, 자녀 피고 H, I, J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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