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에 있는 주공1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3번국도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수리비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에 수리비 약 1,080,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9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자 차의 파손상태,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 2차사고 현장 및 도주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