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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14 2013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에 있는 송동중대본부 앞 도로를 송동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송동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민들과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 중인 E CA110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승관절 외측 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8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수사기록 17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9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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