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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30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3:00 경 대전 대덕구 C B 동 203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 여, 가명)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 아들어 침대에 눕힌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성기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자 이에 반항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재차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 손과 팔목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콘돔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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