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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2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C 을 성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C이 2016. 10. 말경 자신을 성 추행범으로 몰아 사상 경찰서에 고소했으니, C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부산 동래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서 C을 뒤에서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C이 반항하여 C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닿게 하는 등 C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C은 2016. 10. 4. 14:35 경 이러한 사실을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경위 H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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