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31』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1. 1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1 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여, 40세) 이 계속 따라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6~7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1』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1. 5. 23:5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대성전에서 피해자 G( 여, 12세) 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 2018. 1. 6. 04:05 경 위 F에 있는 'H 성전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기도하러 온 피해자 I( 여, 62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 여, 77세) 의 얼굴 부위를 신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2018 고단 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6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