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연인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02:06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