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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30 2015가단344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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