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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0875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7,720,139원,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7,720,139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피보험자가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1인 당 및 1사고 당 보상한도액 각 1억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H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D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는 D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2. 15.부터 2016. 2. 15.까지로 하고 대인배상Ⅰ과 대물피해(3,000만 원 한도)를 보상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는 I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 J(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5. 6. 12. G과 이 사건 공사에서 파일 도비공으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한 사람이다.

나. 사고 발생 피해자는 2015. 6. 29. 15:5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일(길이 약 7m, 지름 약 40cm의 콘크리트 재질의 전주 모양)을 옮기는 작업을 보조하였다.

그런데 파일의 방향이 잘못되어 파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피고 F 소속 안전관리자 K는 감독을 하고, G 소속 현장책임자 L은 수신호를 하고 줄로 파일을 매며, 굴삭기 기사 피고 C은 줄에 파일을 감아 굴삭기로 파일을 옮기고 다시 줄을 빼며, 피해자는 항타기를 위한 줄을 파일에 다시 감는 역할을 하였다.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의 작업 이후 세 번째 파일을 위 2개의 파일 사이에 놓고 항타기를 위한 줄을 감는 작업을 할 때 피해자는 파일 밑에 고임목을 넣으려고 오른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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