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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122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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