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122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7. 1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