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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2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5.7.30.2015당403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출원번호: C / D 3) 등록일/등록번호: E / 특허 F 4) 특허권자: 피고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자동차에 탑재되고 2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전방 및 전방 좌우측 그리고 후방 및 후방 좌우측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는 카메라들과, 상기 카메라들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하게 해주는 분할 처리부와, 상기 분할 처리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를 소정 방식의 포맷으로 구성함과 함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코더부와, 상기 엔코더부에서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영상기록매체와, 상기 영상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차량의 운행 중에는 고속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초당 10 프레임이상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주ㆍ정차 중에는 초당 수 프레임 이하로 설정하는 녹화간격 설정부와, 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하는 보조전원부와, 자동차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센서부와, 상기 충격센서부에 의한 충격 감지 시에 상기 보조전원부의 전원으로 스위칭하는 전원스위칭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나머지 청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 6)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동차에 영상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 카메라로 촬영된 주변 영상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저장하며, 기록된 영상정보를 디코딩하여 모니터에 표시하거나 기록매체를 분리하여 별도의 영상재생기기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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