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1가합2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A이 부담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원고들의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의 재판장은 2013. 11. 7.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 등 소명자료를 2013. 11. 29.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위 기간이 도과하도록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