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7가단56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8. 26.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3.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8. 26.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