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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484
강요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단체 전 D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회원 전원을 모아놓고 “G 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평택시를 상대로 집회를 해야 한다. 2017. 8. 말까지 1지부는 300만 원, 2지부는 30만 원씩 집회분담금을 입금해라. 내지 않으면 회원에서 제명을 시키고,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빨리 낸 사람은 좋은 자리를 주고, 늦게 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향후 이전될 G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2017. 8. 17.부터 2017. 9.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회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3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8. 12:40경 평택시 E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에서 약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J와 말다툼을 하다가 J로부터 “병신 같은 년아, 가랑이 함부로 돌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K, L, M을 향해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가랑이 함부로 돌린 년들이 한둘이냐 한둘이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정760] 피고인 B과 K은 N 회원으로, N 회의 중에 피고인 B이 K에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28. 12:40경 평택시 O 뒤편에 위치한 컨테이너로 된 “N” 사무실에서 K에게 "씹가랑이를 함부로 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왼손, 입술, 얼굴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P, J, Q, R, S, K, T, U, L, M, V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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