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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501076
채권양도통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동한씨엔에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한건업 주식회사, 이하 ‘동한씨엔에이’라 한다)에 2008. 5. 2. 3억 원(한도거래방식)을 변제기 2009. 4. 30.로 정하여, 2012. 5. 31. 4억 3,400만 원(개별거래방식)을 변제기 2012. 10. 28., 이율 연 6.82%,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합계 725,224,375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동한씨엔에이는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담보물인 동한씨엔에이 소유의 안성군 삼죽면 마전리 6-4 임야 12,834m² 위 토지는 2014. 4. 28. 같은 리 6-4 임야 7,701m², 6-5 임야 5,064m², 6-6 임야 699m² 세 필지로 분할되었다

중 4,997/12,429 지분 및 같은 리 553-4 임야 2,50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국민은행은 2013. 9. 27. 피고에게 동한씨엔에이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3. 9. 30. 및 2013. 10. 1. 두 번에 걸쳐 동한씨엔에이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7.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대금 629,910,100원에 양수하면서, 계약금 63,627,8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잔금 566,282,300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양도대금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함으로써 그 배당금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

주식회사 월드조경자재개발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매수금액 8억 원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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