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 및 원고 B에게 1,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2.부터 2012. 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C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인데, 이를 모두 통칭하여 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는 원고 B과 함께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A는 2009. 9. 17.까지 원고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원고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 및 양도세 보전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H은 피고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제2조 소유권 이전 ‘갑’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거래허가 및 업무 협조 1) ‘갑’은 계약금 수령 즉시 ‘을’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승낙하기로 한다. 2) ‘갑’은 소유권 양도 이전에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 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잔금시 건축허가 명의변경 서류를 구비하여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을’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갑’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을’이 해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특약 사항 1) 본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3) 토지거래허가는 ‘을’이 진행하며 ‘갑’은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게끔 최대한 협조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매도인은 잔금 1개월전 해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