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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8고단27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1: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마트 입구에서 주차된 자전거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휴대전화는 반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 절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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