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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가단1330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168.72㎡를 인도하고,

나.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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