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11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