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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구합23657
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2015. 6.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관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2. 2. 27.부터 2012. 4. 19.까지(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현금청산자로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기존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반도건설을 시공사로 새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 7.말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그 이후 50일간에 걸쳐 조합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5., 2015. 7. 8.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가 협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협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보상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용적률, 대지면적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관할관청의 인가 및 고시를 거쳐 2015. 8. 17.부터 2015. 10. 6.까지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을 택하였던 자들을 포함하여 다시 분양신청(이하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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