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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단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던 통장을 빌려 주면 국민은행 계좌는 한 달에 65만 원, 기업은행 계좌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전화를 받아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매월 12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 서울 동작구 B 상가 1 층 C” 앞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통장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계좌 (E)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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