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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가담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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