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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3 2012노25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물을 개인적으로 전파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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