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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6 2015나114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거나,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1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이 각 층에 1가구씩 3층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3가구, 2층과 3층을 각 4가구로 분할하고 4층에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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