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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243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74. 12.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현재 존재하는 오솔길로 오인하였고, 그에 따라 오솔길 안쪽에 있는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을 20년간 자주점유하여 1994. 12. 18.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에 관하여 1994. 12.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7. 20.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매대상에 이 사건 선내 “ㄴ” 부분도 포함되었다.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에 관하여 2009.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이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B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B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계를 알면서도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결국 B의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와 B이 2009.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B이 2009. 7. 20.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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