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0 2012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3』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 소재 부동산 임대업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은 각 L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다.

1. 부동산 증여세 탈세 방안 공모 피고인 A는 2008. 5. 일자불상경 K 소유의 건물인 지상 10층, 연건평 4,488㎡ 시가 1,100억 원 상당의 ‘M’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 한국지사장인 O에게 절세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O은 2008. 7.~8.경 서울 P빌딩에 있는 Q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그 곳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 C과 함께 탈세 및 세무조사 대비 방안을 구상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홍콩법인인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 S 등과 절세방안의 실행에 필요한 홍콩에서의 자금 송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계좌의 개설 등을 협의하는 등 그때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피고인 A가 세금을 내지 않고 위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이하 ‘상증세 플랜’이라고 한다)을 기획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K이 위 빌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금 중 45억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