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2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동 501호의 건축주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 위 건축물에 8.8㎡의 베란다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