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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386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피고 C는 3,000,000원, 피고 E는 24,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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