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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29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45,398원과 그 중 28,824,158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14,8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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