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과 산출근거 및 계산식은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경부터 부업으로 1주일에 2회 2시간씩 강원 철원군 M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수행하여 매월 400,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17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위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 226,666원(= 400,000원×17/30)을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철원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9월분 급여로 3,900,000원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3년 9월분 급여로 2,863,631원만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1,036,36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부터 주식회사 E 철원지점 1팀의 팀장(팀원 16명 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9월분 급여로 2,863,631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3. 10.말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3,900,000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