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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가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가계수표가 39장에 이르고 그 금액 역시 합계 1억 1,7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수표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6. 3. 22.부터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등으로 수표가 부도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역시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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