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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S, A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이거나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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