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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7.16. 선고 2007구합10397 판결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
사건

2007구합10397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

원고

1.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C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E지역주택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범현

원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의왕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식, 김영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준연

변론종결

2009. 5. 20.

판결선고

2009. 7. 16.

주문

1. 의왕시 F 철도용지 2,221.9㎡, G 철도용지 33㎡, H 철도용지 330.2㎡, I 철도용지 2815.8㎡, J 철도용지 670.1㎡, K 대 346.6㎡, L 대 644.6㎡, M 대 267㎡, N 대 946.3㎡, O 대 1,068.8㎡, P 철도용지 785.3㎡, Q 철도용지 340.7㎡, R 대 354.2㎡, S 대 416.2㎡, T 대 41.7㎡, U 대 197㎡, V 철도용지 1482.8㎡, W 철도용지 632.3㎡(별지 매입토지 현황 도면의 음영 부분과 같다)에 관하여,

가. 원고 C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 중 별지 C빌라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 중 별지 D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 E지역주택조합의 소를 각 각하하고,

나. 피고가 2006. 12. 28. 원고 C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부가한 별지 C빌라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 및 원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부가한 별지 D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원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E지역주택 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의왕시 F 철도용지 2,221.9㎡, G 철도용지 33㎡, H 철도용지 330.2㎡, I 철도용지 2815.8㎡, J 철도용지 670.1㎡, K 대 346.6㎡, L 대 644.6㎡, M 대 267㎡, N 대 946.3㎡, O 대 1,068.8㎡, P 철도용지 785.3㎡, Q 철도용지 340.7㎡, R 대 354.2㎡, S 대 416.2㎡, T 대 41.7㎡, U 대 197㎡, V 철도용지 1482.8㎡, W 철도용지 632.3㎡(별지 매입토지 현황 도면의 음영 부분과 같다)에 관하여, 피고가 2006. 4. 13.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에 부가한 별지 A주택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 원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2005. 5. 16. 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2006. 9. 20. 한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에 각 부가한 별지 B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 2006. 6. 13. 원고 C빌라주 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별지 C빌라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 2006. 6. 13. 원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별지 D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 조건, 2007. 7. 24. 원고 E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에 부가한 별지 승인조건 목록 기재 승인조건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C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2. 6. 21. 경기도고시 X로 의왕시 Y 일원 471,072㎡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왕(Z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원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B아파트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과 A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A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의왕 Z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4. 12. 23. 경기도고시 AB로 의왕시 Y 일원 355,718㎡(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한다)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율을 기준 220% 이하, 상한 25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왕(Z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의왕시 AC 일원에 있는 AD폐전철부지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의왕시 F 일원 7,502.7㎡ 및 의왕시 K 일원 1,398.7㎡ 지상에 어린이공원과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A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의왕시 AE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6. 12.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B아파트조합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의왕시 AF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1. 4.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 C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C빌라조 합'이라고만 한다)은 의왕시 AG 토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1. 18.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4) 피고는 2005년경 경기도지사에게 원고 A주택조합과 원고 B아파트조합 및 AA주택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였다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통하여 위 AD폐전철부지 등에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 예정부지가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외 지역에 걸쳐 있어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자, 원고 A주택조합과 원고 B아파트조합 및 AA주택조합으로부터 그들이 2005. 3. 8.자로 작성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공동합의서와 같이 원고 A주택조합, 원고 B아파트조합 및 AA주택조합에서 사업 준공 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으로 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5) 경기도지사는 2005. 4. 11. 경기도고시 AH로 A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고시를, 경기도고시 AI로 B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고시를, 경기도고시 AJ로 AA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고시를 각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사업구역 : 의왕시 AE 일원 38,511.30㎡(이하 'A주택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재건축사업대상 : A주택(AK · AL · AM빌라) 492세대

- 건축물의 용도 및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6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용적율 : 249.84% 이하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중 정비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시설은 3개 조합(A주택, B, AA주택)이 공동으로 설치

[B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사업구역 : 의왕시 AF 일원 142,028.6㎡(이하 'B아파트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재건축사업대상 : B아파트 2,230세대

- 건축물의 용도 및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2,5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용적율 : 247.17%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중 정비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시설은 3개 조합(A주택, B, AA주택)이 공동으로 설치

[AA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사업구역 : 의왕시 AN 일원 180.080.0㎡(이하 'AA주택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재건축사업대상 : AA주택 1,276세대

- 건축물의 용도 및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2,2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용적율 : 248.81 ~ 249.60% 이하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중 정비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시설은 3개 조합(A주택, B, AA주택)이 공동으로 설치

(6) 원고 A주택조합과 원고 B아파트조합 및 원고 C빌라주택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와 원고 C빌라주택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주택조합]

- 사업시행인가일 : 2005. 5. 16.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6. 4. 13.

- 사업계획확정내용 : 용적율 249.84%, 총사업비 163,045,780,000원의 아파트 10개동 6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 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조건의 내용 : 별지 A주택 사업시행인 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과 같다(이하 'A주택 인가조건'이라고 한다).

[원고 B아파트조합]

- 사업시행인가일 : 2005. 5. 16.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6. 9. 20.

- 사업계획확정내용 : 용적율 247.31%, 총사업비 865,047,849,000원의 아파트 38개 동 2,5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 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업시행인가조건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조건의 내용 : 별지 B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과 같다(이하 'B아파트 인가 조건'이라고 한다).

[원고 C빌라주택조합]

- 사업시행인가일 : 2006. 6. 13.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6. 12. 28.

- 사업계획확정내용 : 용적율 248.09%의 아파트 3개동 1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 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업시행인가조건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의 내용 : 별지 C빌라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 및 별지 C빌라 관리처분계인가 목록 기재 인가조건과 같다(이하 'C빌라 사업시행인가조건' 및 'C빌라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과

(1) 원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D아파트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의왕시 AO, AP 지상에 있는 D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6. 30.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경기도지사는 2006. 1. 9. 의왕시 AO, AP 토지 중 합계 14,902㎡(이하 'D아파트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D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D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고시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D아파트 420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용적율 269.18%의 공동주택 4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는 2006. 6. 13. 원고 D아파트조합에 대하여 용적율 269.60%의 아파트 6개동 4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는데, 그 중 원고 D아파트조합이 취소를 구하는 인가조건은 별지 D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과 같다(이하 'D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이라고 한다).

(4) 또한 피고는 2006. 12. 28.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는데, 그 중 원고 D아파트조합이 취소를 구하는 인가조건은 별지 D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과 같다(이하 'D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이라고 한다).

다. 원고 E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경과

(1) 원고 E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E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의왕시 AP 외 38필지 토지 17,427㎡(이하 'E주택 사업구역'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구역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2007. 7. 24. 원고 E주택조합에 대하여 용적율 279.369%, 총사업비 162,155,695,000원의 아파트 8개동 4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을 부가하였는데, 그 중 원고 E주택조합이 취소를 구하는 승인조건은 별지 승인조건 목록 기재 승인조건과 같다(이하 '승인조건'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의 조성 경과

(1) 의왕시 F 철도용지 2,221.9㎡를 비롯한 주문 제1항 기재 18필지 토지 합계 13,594.5㎡(이하 '이 사건 시유토지'라고 한다)는 의왕시 소유의 토지로서 AQ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등의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과 전철부지로 사용되다가 전철이 폐지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및 AR 중로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AA 주택 사업구역 남동쪽으로 약 6m 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그 남동쪽으로는 단독 및 연립주택 단지가 위치해 있다.

(2) AA주택 사업구역 남서쪽으로는 B아파트 사업구역이, AA주택 사업구역 북서쪽으로는 A주택 사업구역과 C빌라 사업구역이, AA 사업구역 북쪽으로는 D아파트 사업구역과 E주택 사업구역이 각 위치해 있다.

(3) 원고 A주택조합, 원고 B아파트조합 및 AA주택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비구역 지정 무렵인 2005. 3. 8. 공동으로 이 사건 시유토지 위에 기반시설로 지상에 어린이공원(AS, AT 공원)과 그 지하에 주차장(AU, AV 주차장) 조성하고 AR 중로를 확장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AA주택조합은 2006. 6. 26.자, 2006. 12. 12.자, 2006. 12. 27.자, 2007. 5. 2.자 각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사업구역 면적 등에 따라 원고 A주택조합이 10.56%, 원고 B아파트조합이 41.70%, 원고 C빌라주택조합이 2.56%, 원고 D아파트조합이 4.70%, AA주택조합이 40.48%의 비율로 그 사업비를 분담하여 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무상귀속시키는 의무의 이행을 '이 사건 부담의 이행'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부담의 이행은 위 시유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의왕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므로 먼저 그 용도를 폐지한 다음, 원고들 및 AA주택조합에게 이를 매도하고, 원고들 및 AA주택조합이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어린이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완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의하게 되고, 이에는 시유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입비로 약 512억 원, 기반시설 설치비로 약 110여억 원 등 합계 622억 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 사건 시유토지 위에 조성될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7502.7㎡ 규모와 1,398.7㎡ 규모인데, 위 어린이공원 7502.7㎡ 중 2,313.3㎡는 AA주택 사업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

(6) 한편, 원고들 및 AA주택조합의 사업구역에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주차장시설 등 기반시설이 별도로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7) 원고 E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AA주택조합은 2008. 6. 2. 의왕시와 사이에 이 사건 시유토지 중 용도가 폐지된 토지 9,863.3㎡ 및 그 지상 건물 일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입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한 상태이며, 원고 A주택조합은 2009. 5. 28. 피고에게 그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0, 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9 내지 23, 2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13, 20,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빌라주택조합의 소 중 C빌라 사업시행인가조건 목록 기재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 D아파트조합의 소 중 D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 E조합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위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

위 원고들은, 원고 C빌라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C빌라 사업시행인가조건, 원고 D아파트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D아파트 사업시행인가조건 및 원고 E조합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승인조건에는 이 사건 부담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시유 토지가 위 원고들의 재건축사업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위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조건은 위 원고들의 사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귀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담의 이행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들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담의 이행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았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위 각 조건은 위 원고들이 사업구역 내에 조성되는 통상적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원고들 외에 여러 재건축조합이 관련된 이 사건 부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 또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담의 이행에 관한 부관을 붙인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건에는 이 사건 부담의 이행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사업시행인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C빌라 및 D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의 적법 여부

가. 원고 C빌라주택조합 및 원고 D아파트조합의 주장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그 인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과 같은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여 인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인가조건은 무효이다.

나. 판 단

도정법 제48조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단계에서 조합에게 이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제 조합원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담의 이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은, 원고 A주택조합, 원고 B아파트조합, AA주택조합 등에게 사업시행인가 내지 변경인가를 하면서 부가된 위 기반시설 설치 후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부담의 이행에 위 원고들도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자, 피고가 위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부담을 위 인가의 조건으로 부가한 것인데, 이는 위 원고들이 정비사업시행의 대가 또는 그와 관련하여 체결된 합의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의무일 뿐이므로 이러한 의무의 이행 여부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계획의 기준 등 조합에게 이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관리처분계획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그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조합들 상호간 또는 조합과 피고 사이에 행하여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그 조건으로 부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조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없는 사항을 그 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A주택 인가조건 및 B아파트 인가조건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주택조합 및 원고 B아파트조합의 주장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사업시행인가(또는 변경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담의 이행을 부관으로 부가한 것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구역 외에서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가 행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관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위 각 인가조건의 위법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와 같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정비구역 외에 조성할 필요가 생긴 공원, 주차장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의무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유토지는 위 원고들의 사업구역 외에 연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고, 위 원고들의 사업구역 내에는 이미 이와 별도로 어린 이공원, 근린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시유토지에 조성되는 기반시설은 위 원고들의 조합원들보다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있는 인근의 단독 및 연립 주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담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에게 무상귀속시키는 것이고, 그 사업비 또한 620여억 원에 이르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원고들의 재건축사업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지 아니한 점(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유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부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인가조건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의무를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 사업비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각 인가조건의 무효 여부

나아가, 위 각 인가조건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 A주택조합의 재건축사업은 163,045,780,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696세대를 신축하는 규모이고, 원고 B아파트조합의 재건축사업은 865,047,849,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2,540세대를 신축하는 규모의 큰 사업인데 반하여, 원고 A주택조합이 분담할 사업비는 약 65여억 원, 원고 B아파트조합이 분담할 사업비는 약 258여억 원 정도인 점(당초 이 사건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담이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위 원고들과 AA주택조합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 A주택조합이 분담할 사업비는 약 70여억 원, 원고 B아파트주택조합이 분담할 사업비는 약 278여억 원 정도이다), ② 위 원고들 및 AA주택조합의 2005. 3. 8.자 최초 합의는, 경기도지사가 피고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시유토지 지상 기반시설의 설치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통보하자, 위 기반시설의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위와 같은 합의가 바탕이 되어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재건축사업의 용적율도 30% 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유토지 지상의 기반시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는 공원 등 유익한 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들 및 AA주택조합의 합의서 작성경위 및 분담비율, 주택재건축사업 및 이 사건 부담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가조건에 있는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C빌라주택조합과 D아파트조합의 각 소 중 사업시행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 E주택조합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C빌라주택조합 및 원고 D아파트주택조합의 각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원고 A주택조합 및 원고 B아파트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종대

판사 서정현

판사 추성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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