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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7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03:5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 청주로 가달라’ 고 말하여 E이 피고인을 태우고 청주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E에게 위 D 주유소 앞에 내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다시 위 D 주유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04:10 경 위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위 택시의 본 넷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창을 밟고, 계속하여 위 택시의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지붕을 내리 찍고, 발로 뒤 유리창을 차 피해자 주식회사 대승 상운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시가 6,246,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 E( 남, 57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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