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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7125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 있으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출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다른 사업장이 운영 중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5.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7.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탈퇴시켰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2014년 2월분 보험료 222,450원과 2011년 2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 7,721,890원 합계 7,944,340원을 부과하였다

(이 중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운영이 어려워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로 이전하였을 뿐 해산 등기를 한 2013. 12. 2.까지 미수채권의 회수와 채무변제 등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2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 7,507,400원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늦어도 2014년 2월말경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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