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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5735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1. 11. 1.부터”에서 “2012. 11. 1.부터”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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