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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11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79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중 지연이자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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