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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141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 3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6. 8.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한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 대장에는 원고의 부친인 망 Z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므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추가 판단 취득 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 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 주점 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 주점 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 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점유자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으나 그 등 기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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