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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6 2013고정5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술집 ‘D’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가 피해자 E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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