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6 2013고정5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술집 ‘D’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가 피해자 E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