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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5:43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203호 앞에서 피고인의 손녀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윗집인 303호의 현관문 앞에 A4용지에 “안녕하세요. 203호 사는 여학생입니다 (중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짓는 소리가 너무 크고 깁니다. 외출하실 때 신경 써 주세요. 서로서로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부착하자 피해자 D이 모친 L과 함께 메모 내용을 항의하기 위해 203호로 내려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203호 현관과 303호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304호 입주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배워먹지도 못한 놈아. 미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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