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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8노291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8노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주동(기소), 국진(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447 판결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③ 이에 원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 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2007. 12. 1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타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호

판사이혜랑해외연수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한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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