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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 F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도 재차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 집에 사느냐”고 묻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대응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행 개선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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