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17 2015노54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그만 마시라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D가 대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날카로운 등산용 칼(칼날길이 10.7cm)로 피해자 D의 급소인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며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특히 위 피해자의 부양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왔던 피해자의 딸은 앞으로 생활고에도 시달리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신의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12.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