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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9 2013구합572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2,6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① 2007. 5. 1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원고 A에게 합계 18,754,000,000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② 2007. 11. 7. 원고 B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1 금원에 대하여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2. 11. 1. 원고 A에게 증여세 세액을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합계 2,624,415,99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0. 11. 5. 이후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세액을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합계 2,618,740,027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2. 11.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2 금원에 대하여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2. 9. 6. 원고 B에게 증여세 세액을 별지 2 목록 ‘증여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38,412,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1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9. 기각되었고, 원고 B는 이 사건 2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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