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2015구합66241 판결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674 (2015.05.27)

제목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

요지

금전의 무상, 저리 차입에 따른 증여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18.

판결선고

2015.05.10.

주문

1. 1.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증여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합계 22,837,217,06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경까지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OO으로부터 약 4,419억 4,500만 원, 최AA으로부터 약 1,289억 2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최OO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85,750,220,195원, 최A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중 5,088,576,378원의 합계 90,838,796,573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 한다)을 위 투자목적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① 최BB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경까지 90억 2,781만 원, 2006년경 3억 원의 합계 93억 2,781만 원을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가 2003년부터2004년경까지 62억 4,250만 원, 2007. 5. 14. 30억 8,531만 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② 엄AA으로부터 2003년경까지 24억 4,300만 원, 2004년경 1억1,400만 원, 2005년경 4,300만 원의 합계 26억 원을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가 2006. 5. 26.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③ 이AA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경까지 6억 원을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가 2005. 12. 15.부터 2007. 9. 27.까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이하 위 각 차용금을 더하여 '이 사건2 금원'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1. 28. 최OO으로부터 184억 3,500만 원, 손AA으로부터 36억6,500만 원의 합계 221억 원(이하 '이 사건 3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6. 1. 28.로 정하여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가, 2006. 1. 28.에 이르러 변제기를 2006. 3. 31.로 연장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을 3%로 정하였고, 2010. 12. 8. 최OO과 손AA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2006. 4. 1. 이후의 3% 지연손해금을 더한 252억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하여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1. 12. 5.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증여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837,217,060원의 증여세(가산세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줄여 쓴다)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추상적・포괄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를, 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를 각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는 위 각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최OO,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1 금원에 관한 약정 이자 부분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법 제36조에 근거한 채무면제에 따른증여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호,제2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사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관하여 위 각 조문에 근거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최OO,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1 금원에 대하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CD금리 이자율 중 높은 금리 상당의 이자 부분을 면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1조의4 제1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각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최OO, 최AA, 최BB, 엄AA, 이AA, 손AA 사이에는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에 대여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2. 23. 2014두4072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법 시행령 제31조의9의 준용 여부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과동일한 내용이다).

(2) 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의 무상대여 등에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에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연 9%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적정 이자 상당액의 이익에 관하여법 제4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법 제2조 제3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법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법 제36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OO은 2011. 3. 7. 이 사건 1 금원에 관하여 그 반환시기를 최OO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원고와 최OO 사이의 투자약정이 종료한 때'로, 그 이자율을 '사용일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시중은행 3개월 만기 CD 금리 중 높은 이자율'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투자목적 외 사용금인 이 사건 1 금원이 대여금임을전제로 이미 원고와 최OO, 최AA 사이에는 이 사건 약정과 같은 구두 약정이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단 한 차례의 이자도 지급한 적이 없고,최OO, 최AA 역시 단 한 차례도 이자 지급에 관하여 독촉을 하거나 그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1 금원에 대한 각 이자지급시점에 원고와 최OO, 최AA 사이에 이자면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이자 부분에 관한 채무면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최OO, 최AA 사이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십 차례에 걸친 투자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개개의 투자목적 외 사용금에 관하여 이자면제에 대한 개별적인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를 선뜻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1 금원이 대여에 해당한다면 최종 대여일 이후인 2011. 3. 7. 원고와 최OO은 서면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이자면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반대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자면제 시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증여일란 기재 시점은 개별 금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개념상 이자면제일과 동일한 시점이 될 수 없다], 달리 원고와 최OO, 최AA 사이에 이자면제에 관한 묵시적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기록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이자 부분에 관한 채무면제라는 과세요건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법 제36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1 금원의 이자 부분 채무면제에 관하여는 그 과세요건이 입증되지 않아 법 제36조에 따른 증여세도 부과할 수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