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408 (1992.1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의 100분 70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5.82㎡ 및 지상 연립주택 108.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언니 OOO로부터 1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위 부동산의 평가액 213,031,650원과 양도가액 116,000,000원과의 차액 97,031,650원을 증여로 간주하여 92년도분 증여세 34,305,190원 및 동 방위세 5,717,350원을 92.4.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자의 호가대로 적정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의 100분 70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모아 보면,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도인인 청구인의 언니 OOO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116,000,000원은 위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13,031,650원의 100분의55에도 미달하므로 이 건 거래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저가양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