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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8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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