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03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