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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는 F가 대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확인한 바에 따라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당초 진술을 정정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범인도 피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이 2016. 9. 26.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신고자 H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2016. 10. 7. H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까지도 범인도 피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같은 날 H의 진술내용을 듣고는 돌연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때부터 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인도 피교사의 고의를 가지고 F에게 이 사건 당일 F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F는 경찰 수사 초기에 이미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과 다른 사람과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평소 자신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줄 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가 있었던 적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는 기존 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로 인해 F는 2017. 1. 13. 범인도 피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7.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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